보증금 지키기 2. 우선변제권 갖추기 – 확정일자 (Confirmation date)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내 전세 보증금이 우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채권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통하여 그다음 순서가 내 보증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에 생기는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계약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당일 오후에 임대인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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