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Keeping your deposit safe)
대항력 갖추기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어야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이 주택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이나 기타 채권이 함께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