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Tenancy registration orde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무용지물인데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기존에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상 실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즉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방 하나, 혹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한 경우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정확히 어느 범위를 임차하였는지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장, 지하실, 사무실 등 등기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증명이 필요한 서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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