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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Tenancy registr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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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무용지물인데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기존에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tenancy-registration-order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상 실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즉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방 하나, 혹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한 경우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정확히 어느 범위를 임차하였는지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장, 지하실, 사무실 등 등기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기타 증명이 필요한 서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Keeping your depos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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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갖추기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어야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이 주택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이나 기타 채권이 함께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지키기 2. 우선변제권 갖추기 – 확정일자 (Confirm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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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내 전세 보증금이 우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채권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통하여 그다음 순서가 내 보증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에 생기는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계약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당일 오후에 임대인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